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
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 정보,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,
진단 결과 및 예견,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.
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
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.
관련 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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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 21조 (기록 열람 등)
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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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, 제42조의 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의료법 제21조 1,2항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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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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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
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발급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.
외래
진료과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(원무과)
의무기록사본 발행 신청서 작성(각 해당과 담당 의사)
의사면담
및 확인 서명
의무기록사본 발행료
수납 후 수령(원무과)
입원
병동 간호사실에
관련서류 신청
의무기록사본 발행 신청서 작성(각 해당과 담당 의사)
원무과
입·퇴원계 방문
의무기록사본 발행료
수납 후 수령
의무기록 발급 시 구비서류
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
필요한 서류
환자 본인
직계가족
| 직계가족의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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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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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존속 : 부모, 조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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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비속 : 자녀, 손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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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직계존속
: 시부모, 장인, 장모
환자가 지정하는
방계가족 또는 제 3자
| 방계가족의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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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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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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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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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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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손자녀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
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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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의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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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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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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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2(기록열람등의요건)에 따른
별지 제 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다운로드
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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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의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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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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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열람등의요건)에 따른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 다운로드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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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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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의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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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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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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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2(기록열람등의요건)에 따른
별지 제 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다운로드
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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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신분증 사본
: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
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
의왕시티병원 진료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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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심시간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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